불법인쇄물 제작불가 안내 및 대응
프린피아몰은 불법인쇄물의 제작이나 서비스를 일체 거부합니다
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
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인 불법성매매나 유사성행위에 관한 어떠한 제작물도 제작이 불가합니다.
불법 인쇄물 주문 시 인쇄 과정에서
발견 즉시 삭제 처리되며 혹시 출고되어도 출고팀에서 즉시 폐기처분합니다.
이 경우 절대 환불 처리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불법 인쇄물에 대한 견적과 접수 시
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당사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일련번호 | 2010 - 836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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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, 장소정보, 인터넷정보위치, 무선인터넷정보위치, 이메일 계정 등 광고 |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, 장소정보, 인터넷정보위치, 무선인터넷정보위치, 이메일 계정 등 광고 |
내용 |
- 다음 각 호 서비스의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 광고 |
-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(장소선택 후 연락, 24시간 출장가능 등)와 함께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|
유형 |
-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형태로 광고되는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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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주 | 불문 | |
제작자 | 불문 | |
제작년월일 | 불문 | |
결정기관 | 청소년보호 위원회 | |
결정년월일 | 2010. 11.16 | |
효력발생일 | 2010. 12. 9 | |
결정사유 |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·매개하거나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