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인쇄물정책
불법인쇄물정책

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
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인 불법성매매나 유사성행위에 관한 어떠한 제작물도 제작이 불가합니다.

불법 인쇄물 주문 시 인쇄 과정에서
발견 즉시 삭제 처리되며 혹시 출고되어도 출고팀에서 즉시 폐기처분합니다.


이 경우 절대 환불 처리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불법 인쇄물에 대한 견적과 접수 시
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당사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
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 불가한 인쇄물 유형
  • 립카페, 불법안마, 안마시술소, 키스방, 휴게텔, 화상대화방, 오피스텔 등 성매매 및 퇴폐업에 사용되는 인쇄물 혹은 연상되는 인쇄물
  • 인쇄물 내용 중 도우미나 특정 인원의 불건전한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
  • 여성, 남성, 소아의 나체 사진 혹은 선정성 있는 이미지가 게시된 인쇄물
  • 정확한 영업내용 없이 상호, 전화번호만 기재된 인쇄물 (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연상시키는 인쇄물)
  • 인쇄물 내용 중 음란성 문구나 비속어, 허위 및 과대 광고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(남성전용, 여성전용, 24시간 출장, 다방 24시간 배달, 조용한 곳에서 연락주세요 등)
  • 여성접객도우미가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아가씨 및 도우미 언급한 인쇄물
  • 불법 약물 관련 및 고수익 알바, 월 수익 00보장 내용의 인쇄물
  • 불법 스포츠 도박 및 불법 사행성 게임
  •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
접수 가능한 인쇄물 유형
  • 인쇄물 내에 영업 내용이 없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더라도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이 연상되지 않으면 접수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.
  • 전통마사지, 일반테라피 등 건전업소의 경우 인쇄물 내에 서비스 내용 및 관리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접수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.
    (예시 : 발마사지 30,000원 / 피부관리서비스 50,000원)
  •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의 경우는 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없이 접수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.
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0-34
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『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』를 "청소년유해매체물"로 결정하고
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일련번호 2010 - 8361
제목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, 장소정보, 인터넷정보위치, 무선인터넷정보위치, 이메일 계정 등 광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, 장소정보, 인터넷정보위치, 무선인터넷정보위치, 이메일 계정 등 광고
내용

- 다음 각 호 서비스의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 광고
1.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고용된 자와 이용자 간에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 예) 폰팅, 전화방, 화상대화방, 화상채팅방 등
2.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또는 고용된 종업원과 이용자 간에 입맞춤(키스) 등 신체적 접촉과 성관련 신체부위 노출 등 성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예) 키스방, 유리방, 이미지클럽, 전립선 맛사지 등
3. 1호 및 2호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

- 폰팅, 전화방, 화상대화방, 키스방,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 광고
- 불특정 이용자 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 등 광고

-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(장소선택 후 연락, 24시간 출장가능 등)와 함께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
-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, 장소정보(주소, 약도), 인터넷정보위치(URL 등), 무선인터넷정보위치(#0000 등),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

유형

-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형태로 광고되는 유형
-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간판, 입간판, 전단, 벽보,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 (단,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(5)에 해당하는 업소의 간판, 입간판 광고 제외)
- 각종 매체물에 수록·게재·전시,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물
- 사무실·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

광고주 불문
제작자 불문
제작년월일 불문
결정기관 청소년보호 위원회
결정년월일 2010. 11.16
효력발생일 2010. 12. 9
결정사유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·매개하거나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